통장해지 증빙서류 제출하기
희망저축계좌2 통장가입자는
본인적립금을 제외한 정부지원금의 50%이상을 증빙해야 합니다.
● 통장가입시점 이후부터 사용한 내역이어야 합니다.
● 가입자가 아닌 가구원(보장가구원)의 지출내역으로 증빙 시 주민등록 등본을 필히 제출해야 합니다.
● 지출 목적별 증빙서류를 합산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. (다중 선택가능)
예시) 희망키움통장Ⅱ을 36개월 동안 만기 적립한 ◇◇◇씨의 통장에는 본인적립금 360만원과 정부지원금 360만원
총 720만원의 통장적립금이 모였습니다. 지원금을 수령하기 위해선 정부지원금 360만원의 50%, 180만원 이상 지출 증빙이 필요합니다.
제출 가능한 사용용도 증빙서류
구분 | 세부구분 | 증빙서류 제출을 위한 준비서류 | |
주거비 | 1.월 임대료납입(LH,SH) | 대금납부확인원 (한국주택공사 및 도시공사와 계약) | |
2.월세 및 보증금 납입 | 통장거래내역 (이체확인증) -임대인으로 이체여부확인 | [공통서류] 임대차 계약서 | |
3.전세자금대출 상환 및 이자납입 | 여신거래내역 상환영수증 ※주택담보대출은 인정불가 | ||
4.주택유지 및 보수 | 수리견적서 | ||
카드영수증 혹은 현금영수증 | |||
5.기숙사비(식비제외) | 기숙사비 납입증명서 (재학증명서 혹은 졸업증명서 첨부) | ||
● 계약서 내용과 납부내역이 일치하여야 합니다. (임차인, 임대인, 임대차기간, 납부금액 등) ● 현금거래일 경우 현금영수증 또는 부동산에서 발행한 영수증 첨부 (부동산 사업자등록번호, 중개사 이름, 중개번호, 중개인 날인 사항 필수) | |||
교육비 | 1.대학등록금(학생회비X) | 등록금 납부 확인서 | |
2.학교수업료, 운영지원 | 수업료, 운영지원비 납입 영수증 | ||
3.보육료(어린이집⋅유치원) | 교육비 납입증명서 | ||
4.사설학원수업료 (교육기관등록필수) | 교육비 납입증명서 ※ 학원직인날인 및 사업자등록번호(교육기관등록 확인용) 기재필수 | ||
5.학자금대출원금 상환 및 이자 상환 | 금융거래확인서 혹은 부채확인서, 이자납부내역서 | [공통서류] 재학증명서 혹은 졸업증명서 | |
6.대학교교재비 | 강의계획서 | ||
카드영수증 혹은 현금영수증 | |||
7.급식비 | 급식비 납입 영수증 | ||
8.교복비 | 카드영수증 혹은 현금영수증 | ||
사업. 창업자금 | 1.사무실(가게)임대료 | 임대차 계약서 | [공통서류] 사업자등록증 |
통장거래내역(이체확인증) | |||
2.사무기기 구입 | 카드영수증 통장거래내역(이체확인증) 납부완료세금계산서 | ||
의료비 | 1.병원비 납입(미용목적제외) | 의료비 납입확인서(진료비계산서) → 진단서(진료확인서) 첨부 | |
※ 안과,치과,성형외과,피부과 등 미용목적 가능성이 있는 진료과는 진단서(진료확인서) 첨부 | |||
기타 | 1.국민연금보험료 납입 2.건강보험료 납입 | 국민연금보험료 납부확인서 (콜센터 1355)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(콜센터 1577-1000) 국민연금공단전자민원서비스 - 개인공인인증서 필수 | |
※ 국민연금, 고용∙건강보험 납입금액의 본인부담금(50%)을 증빙금액으로 인정 | |||
3.결혼자금, 장례비용 | 결혼자금(예식비용), 장례비용 관련 영수증 (간이영수증 제외) | ||
4.금융기관 적금상품**가입 | 통장거래내역 증빙(잔액증명서등) ※ 사업기간부터 증빙서류 제출 전까지 납입한 적금금액 예) 청약적금, ***적금 (사업기간중 적금 중도해지 했을 때 증빙서류 인정 안됨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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