희망저축계좌 사업안내
매월 근로활동을 통해 일정 금액을 저축하면 정부지원금을 적립하여 주거비.교육비.창업자금 등
기타 자립.자활을 위한 경제적 기분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
<가입기준>
희망저축계좌1
가입대상 |
생계, 의료 수급가구 (중위40%이하) (근로하는 사람이 있어야 하며, 가구 전체의 총 근로, 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40%의 60%이상) |
지원내용 |
월 10만원 이상 저축시 (최대 50만원 저축가능) – 정부지원금 30만원 지원 |
지원기준 | 가입기간 (3년) 이내에 탈수급 (생계.의료) + 근로 활동. |
희망저축계좌2
가입대상 |
주거, 교육급여 수급가구 (중위 50%이하) 및 기타 차상위 계층 |
지원내용 |
월 10만원 이상 저축시 (최대 50만원 저축가능) – 정부지원금 10만원 지원 |
지원기준 |
1. 자립역량교육 10시간 (1회 2시간 이상 필수) 2. 지원금 사용용도 증빙서류 (50%이상) 3. 사례관리 연 2회 (총6회) 4. 근로 활동. |
가입대상 |
중위소득 50% 이하 (만 15세 이상 39세 이하) | 중위소득 50%초과 ~ 100%이하 (만 19세 이상 34세 이하) |
아래의 4가지 조건 모두 충족한자. 1. 가입연령- 신청 당시 만 19~34세 (단, 수급,차상위자는 15~39세) 2. 근로 사업소득- 연간 근로, 사업소득이 600만원 초과~2,400만원 이하 (단, 수급,차상위자는 연간 근로,사업소득 기준 면제.) 3. 가구소득- 기준 중위소득 100% 이하 (단, 1인가구 청년은 제외) 4. 가구재산- 대도시 3.5억원, 중소도시 2억원, 농어촌 1.7억 이하 | ||
지원내용 |
월 10만원 이상 저축시 (최대 50만원 저축가능) – 정부지원금 30만원 지원 | 월 10만원 이상 저축시 (최대 50만원 저축가능) – 정부지원금 10만원 지원 |
지원기준 |
자립역량교육 10시간 + 자금 사용계획서 + 근로 활동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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